산업안전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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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매분기, 3~6시간 이상 교육 실시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미지
▶ 교육목적
근로자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교육대
사무직, 판매직 :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조항
01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별표1의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를 50인이상 고용한 사업,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고용한 사업, 공시금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

02

제15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의 5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시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03

제16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시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2015.01.01 시행)

04

제32조의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