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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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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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사이버 범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써
개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예방과 정보사회의 신뢰 붕괴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교육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 중요 조항
01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 확대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02

개인정보 보호범위 확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포함

03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사전 규제제도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4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 확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 조작,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녹음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0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기준 확대

공공 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요건 확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0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