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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금지 (제 12조)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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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13조 제1항)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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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게시의무 (제13조 제3항)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
04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제14조 제2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 2항) |
05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14조 제4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
06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14조 제5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
07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 제6항)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②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⑤교육훈련 기회 제한 ⑥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 ⑦그 밖의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제2항) |
08 |
비밀누설금지 (제14조 제7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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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 2 제1항)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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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의 2 제2항)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