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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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미지
▶ 교육목적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실시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법 중요 조항
01

성희롱금지 (제 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1항)

0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게시의무 (제13조 제3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4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제14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 2항)

0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14조 제4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6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14조 제5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 제6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②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⑤교육훈련 기회 제한

⑥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

⑦그 밖의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제2항)

08

비밀누설금지 (제14조 제7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9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 2 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3항)

10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의 2 제2항)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